서울 중구공무원 노조, 서양호 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관위 신고
공무원노조 중구지부,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으로 서양호 중구청장 14일 선관위 신고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중구지부(지부장 장경환)는 지난 14일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을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고발)했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말부터 올 1월7일까지 총 15차례 구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평생학습 성과공유회'에서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고 재선을 염두에 둔 발언을 연이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6월1일이므로 선거운동은 5월19일부터 5월31일까지만 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서양호 중구청장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도 훨씬 전인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뿐 아니라, 지역내 직능단체 및 각종 단체의 사적 모임 일정을 파악해 제출하라는 등 지시와 구청장이 주민들과 접촉할 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21일 성과공유회과 단체별 송년모일 일정을 만들라는 구청장 지시사항이 오전 10시 반 경 소관 부서 담당자를 통해 내려오고, 당일 오후 5시 구청장은 각 동장들을 소집, 직접 지시사항을 전달헀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12월28일부터 1월7일까지 열흘간 15개 동에서 '동별 평생학습 성과공유회'가 개최됐다.
공무원노조는 ▲본인이 직접 행사 개최를 지시, 중구청 관할 내에서만 진행된 점 ▲중구청장으로 재직한 지난 2018~2020년까지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던 행사가 하루만에 만들어져서 졸속적으로 진행된 점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행사로 한 동에 일주일에 2~3차례 방문, 주민과의 접촉을 꾀한 점 등을 들어 서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이후에도 서 구청장은 '동네배움터 운영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안전교육' '작은도서관 참여자 모임' 등 각종 행사 참여 및 인사 등 일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노조를 밝혔다.
특히 지난 16일에 동화동 강당에서 진행된 '기간제근로자 안전교육'은 황학동, 신당5동, 동화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클린코디, 민원안내도우미 등 주민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당일 교육에 참석한 황학동 주민이 코로나 양성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최근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를 근거로 해 10~20명의 주민위원으로 구성된 동(洞)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 주민과의 접촉을 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전해진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5개 동 및 일부 부서에 선거법 위반 사항을 검토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요청, 3월9일 대통령 선거 이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1. 성과공유회 개최 사유
평생학습사업은 평생학습진흥법에 근거해 2021년 3월 서울시의 평생학습사업인 동네배움터 사업공모에서 17개 구청이 선정됐고, 공모선정의 전제는 평생학습 성과공유회 개최와 운영위원회 구성이 의무였다. 따라서 성과공유회는 중구를 포함해 공모에 선정된 모든 구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과거에 없던 이례적 행사를 선거를 앞두고 개최한 것이 아니다.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는 담당부서에서 선과위에 문의하여 선거일 180일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를 거친 행사이며. 청취대상은 불특정 한 주민이 아닌 평생학습사업에 1년 동안 참여했던 참가자였다.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는 구청장의 지시사항이 아닌 해당 부서장의 전결로 서울시 공모사업의 기준에 맞추어 추진 된 행사에 구청장이 참석한 것이다.
2. 성과공유회 발언에 대해
발언의 취지 역시 업적홍보나 공약발표가 아니라 평생학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배경설명과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평생 학습 사업을 장기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겠다는 설명적 성격이었다.주민의 질문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예의상 최소한의 답변을 한 것으로 발언 전체를 보면 업적 홍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동장회의 개최 건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각 동에서 주민들은 물론 동장들도 예정된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비서실에 관련 문의가 많았다.
이에 담당부서인 동정부과에서 제대로 된 방역수식과 선거법을 위반 하지 않는 합법적인 행사개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동장회의를 개최했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합법적인 행사에만 구청장 참석을 요청하라는 취지였으며, 구청장 역시 행사에 주된 참석자이기 때문에 참석한 것이다.
4. 코로나 시국에 행사개최 배경은?
중구청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백신접종률을 압도적 1위, 국립중앙의료원과 중구예방접종센터 2곳에서 2배 빠른 접종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1·2차 접종 1위', '전 구민 70% 1차 접종 1위'를 기록하는 등 누구보다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고 있다.
성과공유회 역시 행사참석인원 제한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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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선거 시기 선거업무 이외 아무런 업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코로나업무 이외도 법령상 추진해야 하는 자치단체의 일상적 고유업무와 주민들의 민원업무는 상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평생학습 성과공유회도 법령과 서울시 규정에 따른 업무 추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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