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뉴스]영등포구, 3월14일까지 굴토공사장, 안전취약시설 등 44곳 안전점검 추진...성북구, 직원 대상 ‘중대재해법 바로알기’ 순회교육...구로구, 중대재해 예방 총력

영등포구, 해빙기 대비 굴토공사장 등 집중 안전점검...강남구, 민·관·경 합동 여성안심길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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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해빙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3월14일까지 안전취약시설과 굴토공사장, 급경사지 등 시설물 안전점검에 나섰다.


해빙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면서 옹벽, 석축 등 시설물 붕괴, 전도, 낙석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해빙기 안전점검 대상은 안전취약시설(D?E등급) 18개소, 지하 2층 또는 깊이 10m 이상 굴토공사장 18개소, 급경사지 8개소 등 총 44곳이다.


이를 위해 구는 시설 관리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세부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점검반을 편성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아래 현장을 직접 방문,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을 토대로 파손 및 손상 여부, 내구성 결함 사항, 긴급상황 대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시설의 경우에는 기술사,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에서 배포한 안전점검표에 따라 안전 흠결 여부를 보다 꼼꼼하게 살펴 구민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신속한 보수·보강, 사용 금지, 대피명령, 철거, 위험구역 설정 등 긴급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점검결과와 추진내역을 서울시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며 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려고 한다.


이밖에도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 해빙기 기간 집중 안전 관리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시설물관리자, 공무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해빙기에는 날이 풀리면서 각종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매년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며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구민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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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순회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법령에 대한 실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구청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 차례대로 진행되며, 교육은 3월15일까지 계속된다.


교육은 각 부서의 부서장, 관련 업무 팀장 및 실무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법령 내용 안내 ▲도급, 용역, 위탁 수행사업 안내 ▲관내사업장 산재예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구 관계자는 “실무자간 업무정보를 교류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순회교육에 앞서 구는 지난달 시설물 관리 등 안전 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초청 설명회도 개최해 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했다.


이와 함께 성북구는 매달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사고제로 안전퀴즈’도 진행하고 있다. 각종 안전법규와 사고 대처요령 등을 퀴즈에 담아 안전이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내고 전 직원의 재난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민간사업체에서는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지자체도 중대산업재해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성북구는 철저한 직원 교육을 통해 중대해재 예방 역량을 강화, 업무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중대재해와 각종 사건사고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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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 체계 구축, 촘촘해진 주민 안전망”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안전보건 조치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경영책임자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된다.


구는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대응 체계를 준비했다. 지난달에는 중대재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 중대재해관리팀을 신설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구로구는 법령 적용대상과 의무사항 등에 따라 구분되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분야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구로구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도 만들었다.


중대재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의 간부들이 참석해 추진현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를 내용으로 교육을 시행한 바 있다.


구는 3월까지 2차례에 걸쳐 업무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평가 등을 각 조사표에 따라 점검하고 현업근로자와 책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도 실시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주민과 근로자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구로구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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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3일 논현1동 여성안심길에 설치된 각종 방범시설물을 대상으로 강남경찰서, 구민참여단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지난 해 5월 강남·수서경찰서, ADT캡스와 여성안전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 여성 1인 가구 대상 범죄예방을 위해 힘써왔다. 그 일환으로 여성들이 많이 오가는 안전취약지역에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셉테드)을 도입한 여성안심길을 조성하고, 안심귀갓길, 안심계단, 방범용 CCTV, 비상벨, 로고젝터, 112신고 안내판 등을 설치했다.


이번 민?관?경 합동점검은 방범시설 상태와 추가로 필요한 안전시설물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현장에서 구민참여단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강남구는 지난 17일 관내 24개 여성안심귀갓길의 노후 CCTV·비상벨 교체와 LED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노후화된 CCTV와 비상벨을 밝은 느낌의 디자인으로 교체하고 야간에도 눈에 잘 띄는 LED안내판을 설치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 스마트함체를 낮은 곳에 배치해 관리자의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관리 측면도 고려했다.


3월에는 골목 외진 곳에 위치한 노후 계단에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LED 경관조명과 미끄럼방지 패드를 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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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단순히 CCTV 설치를 늘리는 방식에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범죄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여성안심길을 디자인했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 ‘역시 강남은 다르다’는 차별성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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