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장규모 4조원 '클라우드' 산업…불공정 관행 점검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부터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및 서비스 이용사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 경쟁을 제약하는 요소를 파악해 건강한 클라우드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이용자가 서버·스토리지·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직접 소유·관리하는 대신 외부 전문 업체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만큼 공급받는 것을 뜻한다.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 확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연평균 약 16% 성장, 시장 규모가 4조원(2020년 기준)에 달한다.
공정위는 클라우드 산업이 소수 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아 경쟁 압력과 시장 투명성이 낮다고 판단, 거래실태와 경쟁 제약요소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표'를 교부하고(1단계),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2단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유형별 매출액 기준 상위 32개 사업자가 1단계 실태조사 대상이다. 2단계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사, 판매 파트너사,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클라우드 기업의 주요 서비스 내용 및 매출규모, 클라우드사와 고객·영업파트너사 간 거래구조, 가격 경쟁방식 등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심판과 선수의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경쟁을 왜곡하는 행태 유무 등 불공정 관행이 있었는지 점검한다.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현황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사 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자료 작성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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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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