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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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는 수의계약을 이용해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약자 기업의 제품 구매를 확대키로 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이들 기업 제품의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약자 기업 지원 강화 계획’을 수립해 2020년보다 34% 증가한 373억원의 우선 구매를 달성했다.

올해는 2년 가까이 이어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자 사회적 약자 기업의 공공구매를 늘리기 위해 실질적인 효과와 파급력이 높은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사회적약자 기업인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 사회적약자 기업 보호를 위해 재난, 긴급한 행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을 충족해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울산시내 사회적약자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규업체를 발굴하고 조달업체 등록안내 등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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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수의계약 개선을 위해 ‘1인견적 수의계약 건수가 5회를 초과하는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배제대상 업체’ 현황을 울산시 행정전산망에 등록·관리해 동일업체의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예방하고 신규 업체 발굴 등 계약의 공정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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