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폐쇄병동 입원환자라도 선거권 침해 안돼" 의견표명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들이 내달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당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폐쇄병동 입원환자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23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안내를 철저히 하고 교통지원 등 투표에 필요한 편읠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날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 표명을 계기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비롯한 장애인이 대선에서 정당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정인은 다음달 대선에서 투표를 희망했으나,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 입원해 선거권이 제한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달 9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정신의료기관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절차를 안내받지 못해 입원환자에 대한 거소투표를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경우 주치의 허락 없이 외출이 불가능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모든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는 외출·외박이 금지돼 있어 사전투표나 당일투표가 곤란하다"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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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그러나 의사 지시로 환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한 기본권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부분 정신의료기관이 법원 출석 등 일부 사유에 대한 외출을 대부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권이 이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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