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법카 초밥', '소 가죽 세력' 등 현수막 허용
'살아 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세력들에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법카로 산 초밥 10인분, 소고기는 누가 먹었나'
[아시아경제 김정완 인턴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오는 3·9 대선 현수막·피켓에 '살아 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세력들에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법카로 산 초밥 10인분, 소고기는 누가 먹었나' 등의 표현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토를 요청한 '살아 있는 소의 가죽' 표현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법카 초밥' 표현 사용을 허용하기로 하고 각 당에 이를 통보했다.
'법카 초밥'은 국민의힘이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겨냥한 표현이며, '소의 가죽'은 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의 무속 논란을 겨냥한 표현이다.
야당이 제출한 현수막·피켓에는 '법카로 산 초밥 10인분, 소고기는 누가 먹었나' '전과 4범은 안 됩니다' '쌍욕 불륜 심판하자' '쌍욕 패륜아를 뽑으시겠습니까' 등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네거티브 표현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선관위는 여당 측에 '살아 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세력들에 나라를 맡기시겠습니까'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무당도 모자라 신천지가 웬 말이냐' '일꾼 vs 술꾼,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등의 표현 사용을 허용했다.
선관위는 실명이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경우엔 대부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내로남불' '무능'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과는 180도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당시 선관위는 선거법 90조를 근거로 '내로남불' '무능' 등의 표현을 금지했다.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금지한 것이다.
다만 선관위는 지난 19일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촉구-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또는 '무당 공화국, 신천지 나라, 검사 정부 반대합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은 정당이 아닌 일반인이 게시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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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결론과 관련해 선관위는 "(위 사례는) 후보자가 특정되어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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