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징역 3년 확정, 상고 포기 … 1년 10개여월만에 판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은 지난 9일 항소심에서 3년 징역을 받은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오거돈 전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 형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이 확정됐다.
오 전 시장의 징역 확정은 2020년 4월 사건 발생 후 1년 10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 직후 “검찰과 숙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그동안 재판이 길어지면서 큰 고통을 겪었다”고 말해 상고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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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에는 다른 직원을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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