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정년 퇴직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준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역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에서 만 60세~64세의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 또는 신규 채용하는 경우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 범위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


희망 기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60세 이상 정년 퇴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3년간 모두 542명의 고용 연장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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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정년 이후 퇴직자들의 고용이 안정되고, 중소기업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구 구조와 기대수명의 변화에 맞춘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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