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의 불법재하도급 사실도 파악…"단가 후려치기 조사 필요"

'광주 붕괴사고' 과학적 원인 규명…"동바리 철거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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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원인으로 동바리 철거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전날 한국건설품질연구원으로부터 분석 보고서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붕괴 건물의 39층 바닥면은 당초 재래식 거푸집으로 시공할 계획이었으나, 중간에 데크플레이트(지지대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수거푸집) 시공 공법으로 방식이 변경됐다. 데크를 활용한 게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 바로 아래층인 PIT층(배관 등이 자리잡는 설비층)에는 데크를 지지하는 수십t의 무게가 나가는 역보(철근 없는 콘크리트 수직벽) 7개가 설치됐다.

이곳은 배관이 지나가서 크게 하중을 안 받을 것으로 보고 바닥 슬라브 강도가 복도 등 다른 곳과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시공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PIT층 바닥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은 2008kgf/㎡다. 하지만 무단 설치된 역보 등 때문에 그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은 4098kgf/㎡로 배 차이가 난다.


결국 PIT층 바닥 일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변형이 생겨, 데크 플레이트, 천장 등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만약 그 아래인 38층에 지지대 역할을 하는 동바리가 규정대로 설치돼 있었다면, 일부만 무너지는 데 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가건설기준센터 표준 시방서상 30층 이상, 120m 높이 이상 건축물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거푸집 공사를 진행하면 하부 3개 층에 동바리를 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산 측 입건자들은 동바리 철거에 대해 "해체하라고 지시는 안했다"면서도 "동바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공식적이 원인 분석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들 유관기관과 한국건설품질연구원의 발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과학적인 규명이 이뤄지면 입건자들의 주의 의무 위반과 연관성을 찾아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신병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현재까지 관련자 63명을 조사하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전·현직 현장소장 등 중복 입건자를 포함해 총 16명을 입건했다.


이 중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 장비임대 업체 대표 등 3명을 입건해 불법 재하도급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하청업체가 현산으로부터 철근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도급 받고, 장비 임대 업체에게 일부를 다시 불법 재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업체와 장비임대 업체 간에 체결한 노무제공약정서를 보면 근무시간이 아닌 콘크리트 타설 양으로 단가가 결정됐고, 건설 부자재를 재하도급업체에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재하도급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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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본부 관계자는 "향후 수사를 통해 과실 여부가 드러나면 권한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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