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에도 동거하는 친누나 반나절 감금…징역 8월 선고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소유권 다툼 때문에 동거하는 친누나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강순영 판사는 감금, 특수협박, 협박, 폭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친누나인 피해자에 대해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왔던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태양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우려 또한 높다고 보인다”면서도 “30여 년 전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께 피해자 및 주거지에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과 퇴거명령을 어긴 혐의와 8월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흉기를 꺼내놓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해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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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씨는 다음 날 재차 흉기를 들고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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