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서 자가검사키트 불법 판매한 업체 4곳 적발
13일 서울 종로구 유성약국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고 있다. 자가검사키트는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이날부터 3월 5일까지 온라인판매가 금지되고 개인이 약국,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은 한 번에 5개로 제한된다. 다만 하루에 여러번 구매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으며, 온라인 재고 물량은 16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등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4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체 4곳의 홈페이지를 차단하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 중 2개 업체(치앤코코리아·블루밍)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쇼핑몰에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개인용 자가검사키트·전문가용 키트)을 판매했다.
다른 2개 업체는 국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용 코로나19 항원검사 시약을 판매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칙을 받게 되며, 무허가 제품을 국내 판매하면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칙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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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의 공급·유통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히 항원검사시약의 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며 "수급 불안 심리를 조장하거나 이러한 심리에 편승해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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