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항소심도 무죄
법원 "정보 구체성 없어 정확성 뒷받침하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을 받아 기소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54)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송영환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후보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 전 후보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내츄럴 엔도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서 8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후보자가 투자한 내츄럴 엔도텍의 주가는 2015년 4월 9만1000원까지 치솟았으나 같은 달 22일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해서 한 달여 만에 1만원대 이하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 많은 투자자가 큰 손해를 봤으나, 이 후보자는 주가 급락 이전에 주식을 대거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내츄럴 엔도텍은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다.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 끝에 사퇴했다.
재판부는 "정보 출처나 생성, 취득경위에 관한 구체성이 없어 정확한 정보인지 알 수 없고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었다"면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내츄럴 엔도텍 관련 미공개 정보 정보를 얻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해 1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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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식약처 정보를 두고 "식약처의 검사 결과와 발표시기는 식약처에서 이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그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고 식약처가 공식적으로 검사결과와 발표시기를 공개하거나 내츄럴 엔도텍 측에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명확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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