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량 3.3% 추가 절감 제품
환경성적표지 취득 후 페트병 무개 2g 줄여

제주삼다수, 330mL 제품 환경부 '저탄소 제품 인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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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330mL 제품에 대해 환경부의 ‘저탄소 제품 인증’을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저탄소 제품 인증은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의 탄소 배출량보다 최소 3.3% 이상 추가 절감한 제품에 주어진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감축해 시장주도의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부 주도로 운영되는 친환경 인증이다.

제주삼다수 330mL 제품은 2019년 환경성적표지를 취득한 후 지난해 페트병의 무게를 2g 줄이는 경량화를 통해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 결과 저탄소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제주삼다수는 경량화를 통해 연간 약 98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했으며 저탄소 제품 인증 마크가 소비자들의 녹색 소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제주삼다수 전 제품군에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보유한 만큼 저탄소 제품 인증의 추가 획득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제주삼다수 500mL 제품의 추가 경량화를 통해 저탄소 제품 인증 취득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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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제주삼다수는 친환경 생산 시스템 및 제품 개발에 대한 기술 확보를 통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의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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