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보이지 않는 규제' 어떻게 없앨까" 대선후보에게 묻다
법무법인 미션 등 대선후보 5인에게 질의서 발송
기득권 저항, 부처간 떠넘기기, 소극행정 등 유형 분류
실질적 규제 개선책 묻고 답변 공개…공동선언 진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현장에선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규제가 횡행하며 '보이지 않는 규제'로 기업과 창업가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전문 법조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보이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들은 대선 후보 5인에게 규제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전략과 정책을 묻고,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규제란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이 없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규제로, 현장의 당사자 외에는 느끼기 힘들어 개정을 위한 논의조차 시작되기 어렵다.
이에 스타트업 전문 법무법인 미션과 스타트업포레스트,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쉐르파(SHERPA)는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5명(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에게 '보이지 않는 규제 정책 질의서'를 최근 발송했다.
이들은 지난 한달 간 스타트업 관계자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규제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규제는 ▲기득권 저항 ▲포지티브 규제 ▲지침·가이드라인을 통한 규제 창출 ▲부처 간 떠넘기기 ▲소극 행정 등으로 나뉜다.
먼저 기득권 저항은 신서비스에 대한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심한 경우 명시적 금지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유권해석, 사법적 판단, 법 개정을 통해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승차공유서비스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제 조항이 없음에도 택시 업계의 반발로 여객 운수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를 금지한 '타다금지법'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 법률은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다. 신산업이 등장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제도·규제를 신설해야 하고 제도 정비 전에는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 일례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공백으로 인해 P2E 게임 출시를 금지하고 있다.
불합리한 법률은 개정 가능하다 해도 불합리한 지침이나 고시, 가이드라인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사행화 방지 권고' 형태로 웹보드 게임 마일리지 이체를 금지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NFT(대체불가능토큰) 과세 문제는 기재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가 부처 간 떠넘기기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창업가들은 관할 구청마다 법 해석과 규제가 제각각이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무법인 미션 등은 이달 말 포럼을 열고 대선 후보들의 답변 내용을 듣고, 후보 간 공통내용을 정리해 규제 해소를 위한 공동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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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다혜 변호사는 "자의적 규제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건 요원한 일"이라며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대중에 공개하고 비교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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