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여천NCC 사고 엄정 수사…경영자 책임 신속 규명"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공장 관계자 등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3일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 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권 본부장은 이날 여천NCC 3공장을 방문해 사고 상황을 점검한 뒤 "철저한 원인 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경영자의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장은 사고 근로자들의 유가족도 만나 위로를 전했다.
지난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은 숨지고 4명은 경상을 입었다.
열교환기가 폭발하면서 무게 1t 가량의 원형 금속덮개가 날아가 주변에 있던 근로자들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 등은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과 재해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여천NCC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여천NCC의 상시 근로자 수는 약 96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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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입증되면 여천NCC는 석유화학 기업 중 중대재해법 첫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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