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가능"…공정위 조례 개선 과제 '철회'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학교 급식 등에 필요한 식재료를 지역 농산물로 우선 구매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철회됐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일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를 개선 과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업인 단체 및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 농산물 활성화 정책 취지와 공공 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WTO 정부조달 협정), 해외 사례 등을 가지고 공정위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지자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운영 실태 파악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총 672건을 발굴했는데 지역 농산물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관련 조례(165개 지자체 운영)를 포함해 논란을 야기했다.
지난 1월 기준 138개 지자체에서는 지역 단위 먹거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학교 급식과 어린이집 등 공공 급식에 지역에서 생산하는 먹거리를 우선 공급하는 정책은 사회적 가치가 크다는 게 농식품부의 견해다. 지역 중소 농업인의 안정적 판로처를 확보하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며 유통 과정을 줄여 탄소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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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엽 농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장은 "공정위의 결정으로 지역에서는 학교 급식 등 공공 급식에 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을 지속할 수 있는 등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지역 내에서 지역 농산물 생산·소비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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