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대표이사가 7일 서울 서초구 KT융합기술원에서 열린 '청년희망ON' 프로젝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7일 서울 서초구 KT융합기술원에서 열린 '청년희망ON' 프로젝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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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던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정식 재판을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대표 측 변호인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냈다. 이에 따라 구 대표에게 내려진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같은 법원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가 구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다. 업무상횡령 사건은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에 배당됐다.


앞서 KT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아 관련 부서 직원들이 불구속기소 됐다.

KT는 이 비자금을 임직원·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고 구 회장 등도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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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구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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