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발 사망' 여천NCC 수사 착수…중대재해법 적용될까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여수=연합뉴스)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 기밀시험(테스트)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진은 폭발한 공장 모습. 2022.2.11 [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고용노동부가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사고수습 및 재해 원인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여천NCC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26분쯤 여천NCC 3공장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열교환기 덮개가 이탈돼 폭발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여천NCC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3명 등 4명이 숨지고 4명이 4명이 부상했다.
11일 오전 9시26분쯤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여천NCC 소속 노동자 1명과 협력업체 노동자 3명 등 4명이 숨졌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광주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여천NCC 3공장 전체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상황 보고 및 대응 지침에 따른 사고 수습과 재해 원인 조사를 위해 사고 발생 직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가동했다.
폭발의 흔적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11일 오전 전남 여수시 화치동 국가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공장 관계자 등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사고로 4명이 숨지고 4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2022.2.11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본보기 아이콘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천NCC 업종은 화학제품제조업으로 직원수는 약 960명이다.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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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천NCC 경영진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부는 이미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인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업체 대표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수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여천NCC 폭발사고 현장에서 이미 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대재해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안전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여천NCC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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