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김한근 강릉시장 벌금형 2심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임용권자의 합리적인 인사재량"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 단행한 인사에서 기존 승진 대상자를 제외하고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편법적으로 부적격자들을 국장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1일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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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임용권자의 합리적인 인사 재량에 따른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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