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 인출하려하자 농협 직원이 112 신고해 피해 막아

금융기관 직원 신고 '보이스피싱범' 현장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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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경찰이 2시간여의 잠복 끝에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한 가운데 농협 직원의 신고가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1천만 원을 편취당할 뻔한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SNS를 통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전남경찰 팬밴드에 ‘형사 사칭 보이스피싱 수거책 잠복 후 검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고흥의 한 농협에 방문한 할아버지가 “형사에게서 1천만 원을 인출해 대문 위에 올려 두라는 전화를 받았어요”라며 현금을 찾으려고 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농협 직원은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자초지종을 들은 후 보이스피싱임을 직감 범인을 유인해 검거에 들어갔다.


보이스피싱범은 현금을 대문 위에 올려두라고 지시하였지만, 경찰은 검정비닐 봉투에 신문지를 넣어 현금처럼 보이게 한 후 잠복에 들어갔다.


잠복 2시간이 지나자 택시에서 내린 사람이 할아버지의 주거지를 서성였고, 사진을 찍으며 누군가와 통화한 지 20여 분이 지나 대문 우체통 위에 올려 둔 현금을 챙기려 하자 경찰은 보이스피싱범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전남경찰청은 밴드를 통해 “투철한 신고 정신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신 농협 직원분께 감사합니다”며 마음을 전했고, 고흥경찰서에서는 지난 1월 26일 112에 신고한 농협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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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관계자는 “전남은 작년 664건, 169억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해 1110건 817명을 검거했다”며 “보이스피싱은 검거보다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심이 들면 주저하지 마시고 112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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