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풋옵션' 논란, 재무적 투자자 및 회계사들 1심서 '무죄'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교보생명의 가치평가 과정에서 투자자 측에 유리하게 평가 기준일을 적용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재무적 투자자(FI)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FI측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계사들이 FI들로 하여금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3명의 공인회계사와 나머지 FI측 관계자 2인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격에 해당하는 공정시장 가치(FMV)를 산출하며 기준을 위반해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했다면서 작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최대주주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주주간 계약(SHA)을 맺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FI들이 주당 24만5000원에 매입하되 3년 안에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IPO가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IPO가 계속 미뤄지자 재무적 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교보생명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23일인데도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가격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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