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두환 등이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한 행위는 무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1980년 전두환 등 신군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주최해 징역형을 받았던 고(故) 유갑종 전 국회의원이 사후 7년 후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부(정인재 부장판사)는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 장악 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행위는 군형법 상 반란죄, 형법 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 행위는 전두환 등이 저지른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980년 민주통일당 산하 통일위원회 의장을 지내며 그 해 5월 11일 오후 당시 전북 정읍군(현 정읍시) 정읍역 광장에서 신군부를 비판하는 미허가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AD

또 유 전 의원은 소속 정당원들을 통해 ‘유신동반자 자숙하고 잔재 세력 자폭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을 걸고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