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칠 수 없는 감옥 '사이버불링'

<中> '제자리 걸음' 관련 법안

올 상반기 상정 사실상 불가능
표현의 자유 놓고 여야 입장차
전문가들 선논의 후입법 주문

사고때마다 法발의…관련법안 7건 기약없이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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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장세희 기자]사이버불링(온라인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정치권과 정부가 대책마련을 약속해 왔지만 기약은 없다.


10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사이버불링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정보통신망법)’은 21대 국회 이후 이날까지 7건이 발의됐다.

이 중 6개는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 나머지 1개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각각 계류 중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상임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는데 선거일정 등을 감안하면 올 상반기는 사실상 물건너간 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020년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사이버 범죄 등에 관한 법안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책 입법 논의를 활발히 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에서 발의된 개정안 대부분이 악플 게시자의 처벌과 게시글 삭제, 피해자의 삭제요청권 등을 담고 있지만 의견이 갈리는 안건도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용자 아이디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표시하고 위반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를 두고 여야간 입장차가 다르다. 박 의원은 "최근 불행한 사건이 두 차례나 일어나 언론의 주목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시기를 놓치면 다시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발의하자'식의 입법 안돼…이론적 검토 거쳐야


전문가들은 ‘선 논의 후 입법’을 주문한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법을 일부 고쳐 해결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특히 특정 사건의 발생으로 법을 만들면 향후 다른 사건에 적용하려 할 때 규정이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은 소급 적용이 안된다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조문을 다듬어 발의해야 하며,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공론화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도 "기본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엄청난 손실을 가했다고 판별되면 그때부터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예방 차원의 후속 대응이 전부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통계 조사도 예년보다 한 달 가량 늦어진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면조사가 어려워 내달 중순경 새로운 통계가 나올 예정"이라며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사이버 폭력 관련 재소자들을 위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심의 규정 위반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해외 플랫폼은 이행하지 않아도 소명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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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보통신 제공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한해 적절한 시점에 경고를 주도록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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