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석열·조남관 불기소처분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증인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6월 4일 수사에 착수한 지 250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이날 공수처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윤 후보와 조 원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는 "김진욱 공수처장은 1월 공수처법 제19조 2항에 의거, 공소부장 겸직 상태에서 이 사건 수사를 해온 최석규 수사3부장 대신 김성문 수사2부장에게 이 사건에 한해 공소부장 직무를 맡아 처리하도록 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근 최종 처분에 대한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후보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민원과 관련된 진상조사를 감찰부에서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2020년 5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진상조사를 담당하도록 지시해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 한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윤 후보와 조 원장은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민원사건 진상조사를 담당하던 임은정 전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A씨와 B씨를 모해위증죄로 인지하겠다고 결재를 올리자 이를 반려하면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 직권을 남용해 임 전 연구관의 수사 및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A씨와 B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되도록 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윤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한 감찰부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수사팀의 위법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 ▲법무부장관이 대검 감찰부가 핵심 참고인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경과를 보고받으라고 대검에 지시한 점 ▲서울중앙지검이 단기간에 다수의 관계자를 조사한 후 대검 인권부를 통하여 대검 감찰3과장에게 기록을 인계한 점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윤 후보와 조 원장이 임 전 연구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3과장이 주무과장, 감찰3과 소속 연구관이 주무검사로서 그 업무를 담당하던 중 임 전 연구관이 부임해 팀원으로 합류, 함께 업무를 수행한 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상 '고검 검사급 이상의 비위에 관한 조사 등'은 감찰3과장의 사무로 규정돼 있는 점 ▲대검 부부장급 검찰연구관들의 회의, 법무부장관 지시로 열린 대검 부장 및 전국 고검장들의 회의에서 A씨와 B씨의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이 난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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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 재판 증인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은 2011년 검찰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2020년 4월 관련 폭로가 나오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지난해 3월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를 거쳐 재소자들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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