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최대 2.5%' 지원한다
최대 2억원 이내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차등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경북 상주시는 8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한다.
신청 대상은 경북도에 혼인신고한 7년 이내 부부로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이다. 또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임차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이며 지원 금액은 최대 2억원 이내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2.5%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은 경북도 주거 복지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 완료하고, 대출 한도 조회를 거쳐 협약 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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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석 상주시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안정적인 주거지원과 동시에 젊은 세대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여종구 기자 jisu589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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