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위기 '한강라이프' 공제계약 해지…"피해보상 지원"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으로부터 공제계약이 해지된 상조업체 한강라이프㈜와 관련한 피해보상을 지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한강라이프는 지난 4일 경영 악화로 한상공으로부터 공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 회사는 선수금 1500억원 규모의 선불식 상조업체다. 공제계약 해지 이후에는 관할 지자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취소나 말소가 있을 수 있다.
공정위는 한강라이프가 등록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한상공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상공은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을 등기우편으로 가입자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피해보상은 한상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강라이프가 상조 상품과 함께 판매한 크루즈 상품 등에 납입한 금액은 보상받을 수 없다.
공정위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조 상품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소비자가 한강라이프 가입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다른 15개 상조업체 중 원하는 업체의 상품을 고를 수 있다. 그동안 한강라이프에 납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해당 상품에 납입한 것으로 인정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상품 납입금이 남아있거나 더 비싼 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 보상 방법과 절차는 개별 소비자에게 통지되며, 소비자24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3억2400만원의 해약환급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한강라이프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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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피해보상과 함께 상조회사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수금 미예치 등 할부거래법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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