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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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창원시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산부 할인음식점’에 참여할 영업주를 대상으로 신청 받는다.


모집 대상은 음식점, 카페, 제과점이다. 지정된 업소는 임산부 포함 8명까지 식사료나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해준다.

혜택받는 임산부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업소 방문 시 증빙서류로 신분증, 산모 수첩 등을 제시해 임산부임을 증명하면 된다.


할인음식점은 2월 말까지 신청받아 3월 중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은 시청 보건위생과 위생정책담당 또는 창원시 외식업지부 등 위생 단체를 통해 가능하다. 참여업소에는 지정 표지판과 함께 위생용품 및 방역물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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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힘든 시기에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할 영업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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