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아에 매달 9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신설

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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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는 올해 육아 기본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각종 아동 관련 수당 인상과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아동에는 기존의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통합해 '영아 수당'과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한다.

시행 중인 매달 10만 원의 아동 수당 지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육아 기본수당은 아동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도 내 1년 이상 거주자면 만 48개월까지 최대 4년 간 월 50만 원씩 지급한다.

기존에 지원받던 아동은 출생 월 1개월 전까지 매년 1년 단위로 재신청 해야 한다.


'영아 수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 영아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면 현금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로 월 30만 원씩 지급한다.


도는 내년엔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점차 늘려갈 예정이다.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는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200만 원 상당의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출생일로부터 1년간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지급하되, 1~3월 사이 출생 아동은 1월부터 사전 신청하고 4월부터 지원받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올해부터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지난해 7월까지 아동 수당을 받다가 종료됐더라도 올해 7월까지는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오는 4월부터 출생 월에 따라 1~3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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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주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육아 기본수당 인상과 영아 수당·첫 만남 이용권 신설 및 아동 수당 지급 연령 확대로 도 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부모의 경제적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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