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8명… 징역 1년6개월 확정

'손목시계 카메라'로 근무지 여고생들 불법촬영한 20대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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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며 손목시계 형태의 카메라로 근무지인 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을 불법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중래 김재영 송혜영)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8·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였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해봐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이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17부터 2년여간 경기 군포시의 한 고등학교 여학생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성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A씨는 38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손목시계 형태로 된 카메라를 사용했다. 그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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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합의한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범행은 손목시계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한 동영상 촬영으로서 그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상당한 수의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고등학교 등에서 청소년인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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