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현장서 교통과태료 체납 차량 잡는다
경찰, 교통과태료 추가 징수 방안 추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장세희 기자] 경찰이 교통 과태료 채납액 제고를 위해 추가 징수 방안 마련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연내 징수가 가능한 과태료에 대해 여러 징수 방법을 새로 도입해 수납률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가상화폐 압류 ▲과태료 완납 조건부 면허증 갱신 ▲음주단속 현장에서 과태료 체납 차량 단속 등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밖에 과태료 체납자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제공하거나 납부안내문 개인 모바일 전송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이 같은 방안 추진은 국회 등에서 징수불가능한 과태료 체납액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처다. 지난해 11월 기준 체납과태료는 모두 8974억원으로 수납률은 84% 수준이다. 경찰은 이번에 도입하는 방안 등을 통해 수납률을 90%까지 향상하고 올해 체납과태료 결손액 수준을 3300억원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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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체납액 감소를 위해 결손기준도 재손질하기로 했다. 불법명의 차량 등 수납 자체가 불가능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불납결손(징수권 행사를 일시 정지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체납액 100만원 이상 ▲의무보험 미가입 6개월 이상 ▲정기 검사미필 2회 이상 차량 등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불법명의 차량으로 추정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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