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 인천 공사장서 추락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인천 한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송도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8분께 연수구 송도동 한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지상에서 6m 아래 지하로 떨어졌다. 허리 부위 등을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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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당국은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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