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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증권사, 관련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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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2년6개월만 판매사 내부징계
영업 직원들 면직과 정직 처분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신증권 이 ‘라임 사태’ 발생 2년 6개월 만에 내부 징계에 나섰다. 판매사 내부 인적 징계가 외부에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신증권 은 라임 사태와 관련한 13명의 인사에 대해 징계했다.

먼저 라임자산운용 펀드들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불완전 판매한 반포WM(종합자산관리)센터 소속 직원들에게는 중징계가 내렸다.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겨 470여명에게 라임 펀드를 판매해 실형을 선고 받은 전 반포WM센터장 A씨는 면직 처분을 받았다. A씨와 함께 펀드를 직접 판매한 영업직 직원 7명에게는 정직 3개월 처분이 이뤄졌다. 이들은 정직 기간을 포함해 총 9개월 간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 대신증권 은 서울시 위례동에 위치한 연수원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이들을 수용한다.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의 온상인 반포WM센터는 당국의 영업점 폐쇄 조치에 따라 지난해 12월17일 문을 닫았다. 이밖에도 불완전 판매에 관여한 이들이 1~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어 간접적으로 불완전 판매에 기여한 이들도 징계했다. 라임 상품 판매를 승인하고 부적정한 설명자료를 작성한 전 고객자산본부장 B씨에게는 견책 처분이 떨어졌다. 리스크 관리 부서 내 임원들도 내부 통제에 대한 실패를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3일 금감원이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인적 징계 조치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금감원은 13명 중 9명의 징계를 확정해 내렸으며 4명의 경우 대신증권 이 자율 처분토록 했다. 대신증권 측은 "당국의 처분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번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국의 처분을 받으면 2개월 내 조치해야 한다. 대신증권 외 다른 증권사들도 조치가 이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당국은 내부 통제를 소홀히 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심의도 올해 진행할 예정이다.

대신증권 은 지난해 10월 라임 환매중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7월 말까지 라임 펀드를 1조1760억원 가량 판매했다.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 중 가장 큰 규모로, 라임펀드 판매잔액(5조7000억원)의 20%를 넘는 수준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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