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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안전불감증,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처벌강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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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0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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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시행을 일주일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20일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안전불감증과 후진적인 안전관리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적폐"라며 "근로자와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기업과 정부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이고, 처벌강화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수차례 사고를 겪으며 교훈을 얻었음에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참담한 인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직도 현장에서 위험요소는 경시되고 안전기준은 지켜지지 않으며, 다양한 경고음도 묵인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기관은 물론 기업 등이 자기책임 하에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며 "각 부처의 준비사항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법 시행과 관련핸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화물차,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비중이 높은 데 대해 "주로 졸음운전이나 화물적재 불량, 과속 등 기본적인 사항을 소홀히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적재방식 개선, 노후 차량 운행관리 강화, 단속체계 보강과 함께 운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 등을 담은 맞춤형 대책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또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과 관련해 김 총리는 "과도한 골프장 이용료와 부당한 영업행태 등의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며 "골프장 이용가격을 합리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며, 관련 산업 육성도 지원하는 방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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