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참전명예수당·보훈영예수당 각 23만 원
거주 기한 제한도 2020년 폐지, 대상자 적극 발굴

자료사진 (비목과 태극기) [화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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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도 화천군은 "국가 유공자에 매월 20만 원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에 군비를 증액해 올해부터 도 내 최고 수준의 23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또, 보훈영예수당도 올해부터 늘어난 도비 수당을 더해 기존 20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했다.

화천군의 국가유공자 수당 인상은 전국의 유사 지자체와 비교할 때 총 지급 규모가 증가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화천지역 참전명예수당은 179명에 3억 9769만 원을, 보훈영예수당은 296명에 6억 3310만 원이 지급됐다.

군은 2020년 수당 수령에 필요한 지역 거주기한(1년) 제한도 조례를 개정해 국가유공자 전입 즉시 수당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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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화천군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화천지역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최고 수준의 지원을 계속해 이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보다 편안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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