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탑재형 이용자 넷 중 셋은 안전수칙 미준수
차량탑재형, 안전난간 해체 등으로 77.5% '떨어짐'
시저형, 과상승방지장치 미설치 50% '끼임' 사고

고용부,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 발간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2012년 이후 고소작업대에서 일하던 근로자 172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탑재형 작업대는 추락사, 시저형 작업대는 끼임사가 각각 많았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2012~2020년 고소작업대 사고사망자 현황도 공개했다.

사망사고자 172명 중 135명(78.5%)이 건설업 종사자였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80명·59.3%)이 가장 많았다. 제조업 사고사망자는 24명(14%)이었다.


고소작업대 사망사고자 9년간 1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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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공사 등을 할 때 쓰는 차량탑재형 작업대의 경우 79명(약 77.5%)이 떨어짐 사고를 당했다. 안전난간 임의 해체, 안전대 미착용 등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시저형 작업대의 경우 끼임 사고로 30명(약 50%)이 사망했다. 과상승방지 장치 설치 미흡, 미설치 등이 원인이었다.

이에 고용부는 안전난간, 과상승방지장치 등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내용과 사망사고 현황, 사례, 원인 등을 매뉴얼에 담았다. 특히 점검이 어려운 작업대의 과부하방지장치, 자동안전장치 등 안전장치 점검 방안을 포함했다. 향후 안전한 사용방법,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기준 의무화 등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매뉴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작업대 제작·대여업체 등과 협력해 구매·대여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숙지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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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대는 안전난간 해체금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등 기본 안전수칙만 지켜도 효과적으로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작업대 작업 현장에선 안전에 관한 미세한 관심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소작업대 사망사고자 9년간 172명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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