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상보)
법원 "수사관련 내용 방송금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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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자신과 기자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중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김건희씨측)의 발언'에 대해서 방송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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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권자(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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