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사적 모임 6인 등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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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 동안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현재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다만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은 유지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이어지고 있으나, 자영업자 등의 반발을 감안해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정부가 이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14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붙은 인원 제한 안내문./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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