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자치법,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인사권 의회에 부여

광양시의회, ‘인사권 독립’ 임용장 수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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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전남 광양시의회가 13일 의회사무국 직원 21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은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마련됐다.

그동안 시의회는 인사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인사운영 계획 수립 및 인사위원회 구성, 광양시와 업무협약 체결 등 인사권 독립을 준비해 왔다.


진수화 의장은 임용장 수여식에서 “광양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민행복을 위해 새롭게 각오를 다져달라며 앞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의회 조직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광양시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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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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