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단 사건 많은 울산지법,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재판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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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울산지법이 대규모 공업단지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27일자로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용희)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또 형사1부(부장판사 이우철)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항소 사건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항소 사건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이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역 내 관련 사건 양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내린 조치다. 울산은 대규모 공업단지가 있어 다른 지역보다 산업재해 관련 사건 접수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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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구 10만 명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공판사건(제1심) 접수 건수는 울산지법(양산 포함)이 3만4269건으로 전국 평균 1만1345건의 3배 정도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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