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선거운동, 제한’ 여부..선관위 “의사형성 미치는 정도, 선거 공정성 고려해 국회가 결정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선관위 측에 AI선거운동
‘유권자 판단 방해 가능성’ 질의에
국민의사형성, 선거공정성 고려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AI(인공지능) 윤석열', '챗봇 이재명' 같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가능성에 대해 “의사형성에 미치는 정도, 선거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12일 중앙선관위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자료에 “AI를 활용할 선거운동을 제한할지 여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에 미치는 정도, 선거의 공정성을 고려해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선관위 측은 여기에 “AI를 활용한 선거운동 양상과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고, 관련 입법 논의 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가능성을 미리부터 예단할 수는 없지만, 유권자의 후보 선택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을 위한 추가적인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로 공을 돌린 것이다.
딥페이크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AI기술인 딥러닝과 가짜·조작 등을 뜻하는 페이크를 합친 말이다. 인물의 실제 영상이나 사진, 오디오 등을 합성해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콘텐츠를 뜻한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AI윤석열’을 내놓고, 윤 후보와 똑같은 모습과 목소리를 한 인공지능 캐릭터가 각종 질문에 대답하는 컨텐츠를 내놓으면서 화제가 됐다. 이재명 챗봇, AI 김동연 등도 덩달아 화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더 비판적인 쪽은 민주당이다. 정필모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44명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유권자는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후보와 정당을 판단하는 데 판단의 근거가 허위이고 조작된 정보라면 이는 공정해야 할 민주주의 선거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해식 의원은 관련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기도 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이미지를 조작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선거운동 시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실제로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거짓의 음향·회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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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관위는 1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운용기준’에서 ▲제3자가 후보자나 정당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할 경우, ▲AI 아바타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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