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삽 뜨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교 구성원 동의 의무화
2022년 사업대상 518개동 선정 예정
사업 신청, 안전관리, 학습권 보장방안 관련
학교 구성원 동의 구하도록 기준 강화
법적 기준 이상 공사감독·감리기준 적용
교육부가 올해부터 40년 이상 노후학교들을 증·개축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첫 삽을 뜬다. 올해부터 사업 신청, 안전관리·학습권 보장 방안을 정할 때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관련 절차를 강화한다.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가 학부모 반발로 인해 철회했던 전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12일 교육부는 '2022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사업대상으로 518개동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으로 국비 5194억원과 지방비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미래학교 신청, 사용자 참여 설계, 공사 중 안전 관리, 학습권 보장 방안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했다. 논의에 참여하지 못한 구성원을 위해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사업기간과 취지 등 사업 전반 상황을 학교 구성원과 상시 공유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업 신청부터 학교 구성원 동의를 권장 사항으로 뒀으나 서울에서 19개 학교를 사업대상에서 철회하면서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안전'을 핵심요소에 포함시켜 학습권 보장도 강화한다. 공사 기간에는 모듈러 교사(건물)를 설치하거나 유휴교실이나 인근 학교를 활용하게 된다. 등·하교 동선과 공사차량 진·출입로를 분리하고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사시간을 조정하거나 차폐막으로 분리한다.
소방시설 설치·소방차 진입로 확보 현황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디자인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학교 사업 관련 유형별 감리기준을 만들어 법적 기준보다 높은 공사감독 기준을 적용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사중 학습공간을 엄격히 분리하고 모듈러 교사에서 생활할 때 일반 교실보다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도를 높일 것"이라며 "모듈러교사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학교 안팎 유휴시설(교실)을 활용할 경우, 전학 등은 학부모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 얻어서 학교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484개교를 사업대상으로 선정했고 사전기획을 완료한 학교에 대한 설계 공모·계약을 추진하고 올해부터 사용자 참여 설계와 공사를 추진한다. 올해 선정되는 신규 학교들은 사전기획 단계부터 거치고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학교 구성원과 사전기획가 등이 다양한 워크숍을 추진하며 사전기획가 인력풀을 대상으로 학교 문화를 이해하는 온·오프 연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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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사업비의 10%를 투입하고 3년간 40%, 50%를 연차별로 투입한다. 교육부는 미래학교 포털 시스템을 '사이버미래학교'로 개편해 우수모델 학교를 둘러볼 수 있는 시스템 고도화 작업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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