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민감사 청구권 확대…연령 19세→18세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주민감사 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춘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연령기준 하향 및 청구기간 완화를 위해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감사 청구 연령기준은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지고, 감사 청구기한은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된다. 감사 청구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300명으로 변동이 없다.
주민감사 청구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주민 권익침해가 발생했을 때 제기할 수 있다. 18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이 서명한 연서를 해당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출하면 주민감사가 진행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인천시 관계자는 "각 군·구와 협력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주민감사 청구 제도가 시민의 권익 침해 구제수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