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시간42분 동안 18통 전화 걸어 '식당 업무방해' 남성 실형 확정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음식 배달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1시간 42분 동안 무려 18통의 전화를 걸어 식당 영업을 방해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상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했는데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심신장애 주장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9월 27일 저녁 서울 강서구 자신의 집에서 한 떡볶이 집에 음식 주문을 하던 중 식당 주인이 자신의 주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같은 날 오후 10시 58분부터 다음날 새벽 0시40분까지 1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시간 42분 동안 18번 전화를 걸어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네 부모를 죽이겠다", "내일 낮 12시에 찾아가서 널 죽이겠다"고 얘기해 식당 주인이 다른 손님의 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음식 조리도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인 2020년 12월 26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 빵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매장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계산대에 놓여있던 빵을 손으로 쳐서 빵집 주인이 맞게 하는 등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다시 기소돼 두 사건에 대해 함께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미 또 다른 업무방해죄로 2020년 7월 23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A씨의 또 다른 혐의(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이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하지만 A씨가 재판 도중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이 그대로 확정됐고, 검사는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면서 심판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선고했지만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라는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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