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대전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해 안전사고 발생 때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연단위로 가입·연장되고 있으며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보장 한도액은 최고 2000만원이다.

안전보험 대상은 대전에 주민등록 한 시민, 등록외국인 등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상은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등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미만) 등 12개다.

보험금은 사망 및 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물놀이 사망 및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중 물놀이 사망 보장항목은 올해 신설됐다.


특히 안전보험 가입비는 시가 전액 납부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보장항목이 중복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최초 가입일인 2019년 12월 9일 이후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선 증빙서류를 첨부해 삼성화재, 지방재정공제회 등 가입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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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0년 지역에선 사망·후유장해 19건, 사고 의료비 444건으로 총 7억27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고 지난해는 화재사망 2건,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건에 대한 보험금 2400만원이 지급됐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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