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2년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안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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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7~16일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올해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해 12월 30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 인상됐다.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됐다.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인상됐다.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도 일부 수정·보완됐다.

전형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최근 해운·항공운임 상승에 따른 물류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안전운임제의 취지를 존중한 업계 관계자 간 양보와 타협으로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임이 의결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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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전운임은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한다. 올 초부터는 공청회 등을 통해 향후 제도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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