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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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지난해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받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착한 임대인은 건물 임대인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사람이다.

수원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2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했다. 수원시는 이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시는 2020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으로부터 총 929건의 감면 신청을 받아 2021년 정기분 재산세 2억3600만원을 환급해줬다.

시는 이번 신청을 받아 202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신청 자료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증명 서류(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명세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이다.


시는 임대료 인하율, 인하 기간에 따라 '100% 미만'에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추가가산율을 곱해 감면율을 산정하는데, 추가가산율은 임대료 인하 기간 1~2개월은 2배, 3~6개월 3배, 7개월 이상은 4배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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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고통이 한계점을 넘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분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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