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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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올해 171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펼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제도 운용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3억원을 출연한다. 경기신보는 성남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로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게 된다.

시는 올해 경기신보 특례보증 130억원과 전년도 이월 보증공급 잔액 41억원을 합친 171억원을 올해 소상공인 경영지원 자금으로 푼다.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 등록증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시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에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2년간 지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5억60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 사업비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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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지난해 1019명의 관내 소상공인에게 273억원의 특례보증과 5억47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돕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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