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급 안하면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3~21일 3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선원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선원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는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체불임금 지급 통보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해당 선원에게 발급하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선원에게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무료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해당 업체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업체가 도산·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방지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24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선원 58명이 약 5억2900만원의 밀린 월급을 받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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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훈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사업자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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