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2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자리한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고 있는 2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자리한 상점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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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 프로그램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이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강화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신속하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신청대상은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올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개사 중 지난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다.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올해 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내년 1분기에 대해 각 250만원씩 지급된다. 소요 재원은 내년 손실보상 3조2000억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선지급을 위한 대출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없이 대상여부만 확인되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하며, 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된다.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된다.

보상금을 초과해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선지급을 신청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이 설 연휴 시작 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 등으로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1분기 보상금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전에 발표한 올해 4분기 손실보상 강화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먼저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에 더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면적 4m2당 1명 ▲수용인원의 50% ▲100명 미만 등)을 이행한 업체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변경하는 한편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도 내년 1월 안에 신속히 마무리해 올해 4분기 손실보상분부터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 영세한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방역지원금 등 내년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내 신속하게 집행한다.


320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지난 27일 지급을 개시한 지 나흘 만에 1차 지급대상 70만개사의 93%인 65만개사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 1월 6일부터는 일반 소기업·소상공인 220만개사에 대한 2차 지급을 시작으로 1월 중순까지 약 290만개사에 대한 지원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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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방역지원금을 비롯해 방역물품지원금과 저금리 융자, 지역사랑상품권, 업종별 맞춤형 매출회복·부담경감 지원 등을 내년 1분기 내 30조원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1월 초부터 신청 접수·공모 등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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