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일선 검찰청에 배포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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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대검찰청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30일 대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신조서를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거나 재판이 장기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자체 검토와 일선 검찰청의 건의 등을 기초로 대응 매뉴얼을 정리해 이날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1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 등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경우 같은 조 3항에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과 달리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의 경우 법정에서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했던 것.

하지만 지난해 2월 개정돼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 부여했던 우월한 증거능력을 없앴다.


종전과 달리 수사 도중 검사 앞에서 범행을 시인했던 피의자가 재판이 시작된 뒤 진술을 번복하면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라지게 된 것.


대검은 이날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검사 조사 방식 다양화 매뉴얼(형사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 제한에 따른 공판대응 매뉴얼(공판송무부) ▲영상녹화조사 수사·공판 활용 사례(과학수사부) 등 변화된 환경에서의 수사·공판 대응 방안을 정리한 3개 매뉴얼을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수사단계에서 피신조서를 사건의 유형, 조사 목적 등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으로 계속 작성·활용하되,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를 대비해 ▲진술번복 방지 기능을 갖는 영상녹화조사를 적극 실시하고 ▲공소제기 전 또는 공소제기 후 1회 공판기일 전 공범 등의 주요 진술을 증거로 보전·사용할 수 있는 증거보전청구나 증인신문청구 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다음 공판단계에서는 ▲수사 중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한 조사자 또는 참여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조사자증언(형소법 제316조)을 적극 실시하고 ▲조사자증언의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부인 주장에 대한 탄핵 등의 용도로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을 활용하며 ▲충실한 피고인신문을 통해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피고인의 진술번복 여부, 법정태도 등을 구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나아가 대검은 피의자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생성된 영상녹화물이 법정에서 독립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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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법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범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의 확보와 법정 현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등,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에도 국가의 범죄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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